금융당국, 증권사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한다…"실질위험 NCR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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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리파이낸싱 등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확대
은행 계열 증권사 '연결BIS비율' 적용 개선
6월 중 종투 대상 건전성 비율 개편안
리파이낸싱 등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확대
은행 계열 증권사 '연결BIS비율' 적용 개선
6월 중 종투 대상 건전성 비율 개편안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 사업자는 이르면 연내 지정한다. 아울러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고,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신설된다. '건전성 중복 규제'로 말이 많았던 은행 계열 증권사에 대한 연결BIS비율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증권업 특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나올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대 증권사와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자본시장에 있다"며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해 가능 업무를 신규로 지정해 주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종투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사(미래·한투·NH·KB·삼성), 3조원 이상 5개사(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 등 10곳이다.
이번 방안에서 증권사들 시선이 집중된 대목은 중장기 개편 계획으로 담긴 '종투사 대상 건전성 비율 개편'이다. 여수신 업무가 허용된 종투사에는 일반 증권사보다 강한 자본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NCR 산출은 증권사 규모가 커질수록 NCR도 상승해 종투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금의 NCR보다 더 탄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NCR 산출체계 개편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상세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건전성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담보인정비율(LTV), 분양·보증 여부 등에 따른 실질 리스크를 NCR에 반영하고,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은 증권사가 PF 사업에 채무보증을 하면 18%까지만 손실가능 금액으로 인정됐지만 PF 채무보증 관련 위험값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NCR 위험가중치를 사업장 진행 단계 및 LTV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손실 가능 금액이 늘어나면 증권사들이 NCR 개선을 위해 PF 사업 투자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또한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정해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운용규제도 손봐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다만 금융위는 유예기간은 충분히 두겠다고 강조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공동 연구 마무리 단계"라며 "유휴자본의 활용은 높이되 건전성 규제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NCR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올 6월 '부동산PF 건전성 규제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확대·모험자본 공급 의무 신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확대하고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는 의무도 신설한다.우선 당국은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투사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한데, 자기자본 대비 '기본 100%'(투자자·펀드·기업 신용공여)와 '추가 100%'(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한다.
여기에서 '추가 신용공여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M&A와의 관련성이 명확한 신용공여는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전액 추가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행은 'M&A 중개·주선·자문 수행' 시에만 추가 한도를 활용하게끔 했지만, 앞으로는 △M&A 중개·주선·자문을 수행한 종투사의 리파이낸싱(전기간·전액) △미수행 종투사의 대주단 참여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업 전반의 규제도 손질한다. 특히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 관련 연결BIS비율 적용을 개선하는 게 큰 변화다.
그간은 은행지주 소속 증권사들의 경우 증권업권 건전성 관리 규제인 'NCR' 외에도 지주 연결BIS비율 규제에 따라 은행 건전성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었다. 때문에 NCR 위험값이 낮더라도 BIS 위험값이 높게 나오면 은행 계열 증권사는 적극 투자하기가 곤란했다.
바젤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 연결 BIS비율 적용 시 증권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바꾸기로 했다. 가령 증금 예치 투자자예탁금은 NCR과 동일하게 BIS비율 산출 때 제외하는 식이다. 이는 은행 세칙 개정 사항으로, 금융위 금융산업국 차원의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올 3분기 상세 내용을 발표하겠단 계획이다.
한편 내년 말께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IMA 및 발행어음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당국은 올 3분기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8조원 종투사'(IMA 가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기준 요건에 들어맞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2곳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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