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양證 인수' KCGI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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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해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형사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지난 1월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내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그 사이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사유 발생으로 심사를 중단한 것인 만큼, KCGI의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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