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의 건 등에 대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의 건 등에 대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