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배당받아도 세금 0원, 정부 '감액배당'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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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당과 달리 소득세 없어
형평성 문제 제기돼 과세 검토
하반기 세법개정안 포함 가능성
형평성 문제 제기돼 과세 검토
하반기 세법개정안 포함 가능성
메리츠금융지주 주주들은 지난해 4월 통장에 들어온 배당금 액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입금됐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이 실시한 건 ‘감액 배당’이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반 배당과 달리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이 같은 감액 배당을 추진하는 상장사가 급증하자 정부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감액 배당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방침이 정해지면 해당 내용을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감액 배당의 법적 근거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되돌려주는 만큼 비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감액 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받는 주주의 배당 수익은 일반 배당 대비 18.2% 높다. 일반 배당금으로 1만원을 받으면 세금을 뗀 8460원을 수령하는데, 감액 배당을 받으면 1만원을 그대로 손에 쥔다. 기업에는 잉여 자본을 효율화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감액 배당을 했거나 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감액 배당의 정지 작업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기업은 2022년 26곳에서 2023년 36곳, 지난해 71곳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50여 개사가 감액 배당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액 배당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최대주주는 일반 배당을 받으면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감액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감액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감액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물지 않는다”며 “같은 배당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이 같은 감액 배당을 추진하는 상장사가 급증하자 정부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감액 배당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방침이 정해지면 해당 내용을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감액 배당의 법적 근거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되돌려주는 만큼 비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감액 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받는 주주의 배당 수익은 일반 배당 대비 18.2% 높다. 일반 배당금으로 1만원을 받으면 세금을 뗀 8460원을 수령하는데, 감액 배당을 받으면 1만원을 그대로 손에 쥔다. 기업에는 잉여 자본을 효율화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감액 배당을 했거나 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감액 배당의 정지 작업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기업은 2022년 26곳에서 2023년 36곳, 지난해 71곳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50여 개사가 감액 배당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액 배당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최대주주는 일반 배당을 받으면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감액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감액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감액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물지 않는다”며 “같은 배당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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