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 3억 빌려 집 샀는데…차용증 쓴 직장인 '폭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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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를 비롯한 일상적 금전거래를 진행할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받기도 한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과 성인 자녀의 돈 거래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도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예컨대 자녀가 5살일 때 2000만원, 15살일 때 2000만원, 25살일 때 5000만원, 35살 때 5000만원, 45살 때 5000만원을 부모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총 1억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를 한 시점부터 산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이다. 예컨대 올해 4월 27일에 증여했다면 7월 31일 안에는 신고해야 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지난해 도입되면서 결혼하거나 출산했을 때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길도 열렸다.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결혼이나 출산하는 성인 자녀는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합산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다.
15억 아파트 물려받는다면 증여세 4.2억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만큼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정상적 차입거래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 정상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적잖다. 무이자 또는 적정금리(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렸고, 이렇게 아낀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가령 부모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적정금리(연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비용이 920만원(2억원×연 4.6%)으로 1000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연간 이자비용이 1380만원(3억원×연 4.6%)으로 1000만원을 웃도는 만큼 증여세를 내야 한다. 5억원을 빌렸고 이자비용이 2%인 경우에는 아낀 연간 이자비용이 1300만원(5억원×(연 4.6%-연 2.0%)인 만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처럼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최저와 최고 세율은 각각 10%, 50%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15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성인 직계존속 자녀는 공제액(5000만원)을 제외한 1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세율은 40%다. 14억5000만원에 4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1억6000만원)을 빼서 산출한 최종 납부 증여세는 4억2000만원이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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