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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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커피 업체 스타벅스가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고소당했다.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간신히 구출된 일꾼들이 폭로에 나서면서다.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소재 인권 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 IRA)은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8명의 노동자를 대리해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스타벅스가 미국의 인신매매(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16세가 되자마자 커피농장에 취업했다. 집에서 버스로 16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그런데 농장 측은 약속된 고용조건마저 지키지 않았다. 존을 무급으로 부려 먹은 것이다.

그는 부츠와 장갑 등 보호장비조차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브라질 당국이 농장을 급습하고서야 혹사에서 해방됐다.

IRA의 설립자 테리 콜링스워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커피 한 컵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그 커피는 인신매매를 당한 이런 노예 노동자들이 딴 원두로 만든 것이다"라며 "따라서 이제는 인신매매로 이득을 본 스타벅스의 책임도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타벅스는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소송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스타벅스사는 자기들이 브라질에서 사들이는 커피는 쿠수페 소속의 한 작은 농장 지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며 그곳의 회원은 1만9000명에 불과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고 했다. 이어 스타벅스가 커피를 사들이는 해외 농장들은 전부 스타벅스의 기준에 따라서 노동법이나 환경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우리가 사들이는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포함해서 커피 원두 매입과 관련된 모든 윤리적 문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