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이 전년도 인사고과 결과를 근거로 이듬해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인사고과를 이유로 준 불이익이 해를 넘어 지속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3일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조합원들을 승격 대상에서 탈락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초심과 재심에서는 모두 구제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노조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한을 넘겼는지에 대한 여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거나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8월 30일에 신청했다며 기한을 넘겼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2018년 인사고과 부여와 이를 바탕으로 한 2019~2020년 임금 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8월 당시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판시했다.

대법원은 추가로 "2017년 이전 인사고과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사이에도 하나의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심이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된 회사들은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변경 전 E 주식회사) 등으로 기업 분할과 합병을 거쳐 현재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

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