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용산·성동 땅값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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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개별 공시지가가 2년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의 땅값이 서울 평균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했다. 서울의 개별지 86만1300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02% 상승했다. 2년 연속 상승세다. 2023년 이전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오른 가운데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은 서울시 평균 변동률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금천구(2.11%), 구로구(2.28%), 도봉구(2.31%) 등의 상승폭이 작았다.
개별지 중에서 98.8%의 지가가 올랐다. 하락한 토지는 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618필지(0.3%)이며, 신규토지는 2372필지(0.3%)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명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의 2)로 화장품 판매점이 임대한 곳이다. 공시지가는 ㎡당 1억 8050만원이다. 2004년 이후 22년 연속 최고지가를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30원이었다. 지난해 공시지가(6710)보다 20원 올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이나 동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재조사 등이 이뤄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 공시지가는 6월 26일에 조정 고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했다. 서울의 개별지 86만1300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02% 상승했다. 2년 연속 상승세다. 2023년 이전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오른 가운데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은 서울시 평균 변동률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금천구(2.11%), 구로구(2.28%), 도봉구(2.31%) 등의 상승폭이 작았다.
개별지 중에서 98.8%의 지가가 올랐다. 하락한 토지는 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618필지(0.3%)이며, 신규토지는 2372필지(0.3%)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명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의 2)로 화장품 판매점이 임대한 곳이다. 공시지가는 ㎡당 1억 8050만원이다. 2004년 이후 22년 연속 최고지가를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30원이었다. 지난해 공시지가(6710)보다 20원 올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이나 동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재조사 등이 이뤄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 공시지가는 6월 26일에 조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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