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28건의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를 합한 결과다. 작년 같은 기간(15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횡령·배임 공시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횡령·배임 금액 20억원)와 (369억원) 두 곳이다.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3.42%, 60.7% 수준이다.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3%) 이상이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별도로 임원에 의한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증시에서 퇴출한다.
횡령·배임 혐의 공시가 반복되는 곳은 주로 한계기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올 들어서만 7건의 관련 공시를 낸 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상장폐지 위기다.
앞서 거래가 정지된 와 도 마찬가지다. 각각 169억원, 393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공시를 했다.
상장사의 횡령·배임은 경기 침체 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10건, 2009년 60건이었다가 2010~2018년엔 연간 30건 안팎으로 확 줄었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문제로 둔화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올해 횡령·배임 공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