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자수' 식케이,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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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식케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요청하며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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