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장 금품선거 역할 분담 땐 공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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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금품 제공 공모 인정
A씨 등 유죄…상고 기각, 원심 확정
A씨 등 유죄…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인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과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긴밀히 연락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씨와 D씨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상 위법행위에 있어 단순한 형식적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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