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대리점 가격·유통 통제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20억 '철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에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표 제품인 ‘불스원샷 스탠다드’ 등 주요 제품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직접 지정하고, 대리점은 물론 2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은 소매점)까지 이 가격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했다. 불스원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최저가를 어긴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에 부착된 제조정보(비표)를 통해 공급 대리점을 추적, 출고정지나 판촉물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불스원은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판매업자에게도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판매점에 상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줘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온라인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불스원이 이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외관상 대리점 요청에 따른 조치처럼 꾸미는 방식을 썼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표 추적으로 적발해 출고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저가 판매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업체에 대해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대리점의 거래처와 유통채널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BSM)에 판매처,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까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BSM 입력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데이터구매 약정을 체결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공정거래법 제46조),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45조), △경영활동 간섭(대리점법 제10조)에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스원에 대해 행위중지·금지명령, 대리점 통지명령, 공정거래 교육 및 시스템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용품 시장의 가격 경쟁이 회복되고, 대리점의 자율적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가격·유통 통제, 경영 간섭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표 제품인 ‘불스원샷 스탠다드’ 등 주요 제품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직접 지정하고, 대리점은 물론 2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은 소매점)까지 이 가격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했다. 불스원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최저가를 어긴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에 부착된 제조정보(비표)를 통해 공급 대리점을 추적, 출고정지나 판촉물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불스원은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판매업자에게도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판매점에 상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줘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온라인 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불스원이 이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외관상 대리점 요청에 따른 조치처럼 꾸미는 방식을 썼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표 추적으로 적발해 출고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저가 판매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업체에 대해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대리점의 거래처와 유통채널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BSM)에 판매처,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까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BSM 입력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데이터구매 약정을 체결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요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공정거래법 제46조),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45조), △경영활동 간섭(대리점법 제10조)에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스원에 대해 행위중지·금지명령, 대리점 통지명령, 공정거래 교육 및 시스템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용품 시장의 가격 경쟁이 회복되고, 대리점의 자율적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가격·유통 통제, 경영 간섭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