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불 나 못 살겠다"…디올 고객 정보 유출, 여배우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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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아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로부터 받은 문자를 게재하며 "스팸인 줄 알았다"며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에 이어 디올까지, 왜 그럴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한 문자에는 디올이 "지난 7일, 외부 권한 없는 제 3자가 당사가 보유한 일부 고객 데이트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의 대표 브랜드인 디올은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디올 패션&액세서리 고객들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성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구매 데이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지했다.
이름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구매 데이터까지 유출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디올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지 6일이 지나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쉬쉬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유출 사고가 지난 1월 26일 발생했다는 점에서 100일 동안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몰랐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졌다.
다만 디올은 "접근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고객님의 은행 정보, IBAN(국제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몇명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해킹은 해외 법인인 디올 본사에서 발생했지만, 국내 이용자 정보가 포함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디올은 사흘이 지난 10일에서야 개인정보유출신고를 접수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별도로 디올의 조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디올의 국내 매출 9453억원, 영업이익 2266억원을 기록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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