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변호사, SIAC 상임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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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C는 1991년 설립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시켰다. 중재법원은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 및 기피 등 중재 절차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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