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씨와 교제하며 3억여원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