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를 텐데 왜"…강남 입주권 거래, 토허제 이후 '0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규제 55일간 거래 끊겨…상승 기대감은↑
동대문·성북 거래 늘고 강동·마포는 신고가
동대문·성북 거래 늘고 강동·마포는 신고가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3월 23일까지 50건 있던 거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할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 매도가 어렵다.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는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2023년 11월 입주했지만,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입주권·분양권으로 거래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된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113건(해제 거래 제외)에 달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 단지가 몰린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대단지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와 강동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전용 114㎡는 25억5814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3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영향도 있겠지만,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이 매도 시점을 입주 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권 물량이 줄어든 점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