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월 5천 원에 내 사무실이?” … 혁신기업 23곳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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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셜벤처기업 대상 사무공간 제공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임대 조건의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에 입주할 기업 23곳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 제2별관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지상 8층, 지하 2층(8120㎡) 규모다. 도는 이 공간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소셜벤처기업이다. 사무공간은 3~5층에 위치한 개별 사무실 총 23개소로 최소 24.8㎡(7평)부터 최대 125.8㎡(38평)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평당 월 5,000원’ 수준의 임대료다.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춰 초기 창업기업이나 사회혁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2개 이상 기업이 한 공간에 공동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 기업에 단순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 육성 프로그램, 사회혁신 컨퍼런스, 도민 체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과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로 하면 된다.
권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 제2별관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지상 8층, 지하 2층(8120㎡) 규모다. 도는 이 공간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소셜벤처기업이다. 사무공간은 3~5층에 위치한 개별 사무실 총 23개소로 최소 24.8㎡(7평)부터 최대 125.8㎡(38평)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평당 월 5,000원’ 수준의 임대료다.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춰 초기 창업기업이나 사회혁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2개 이상 기업이 한 공간에 공동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 기업에 단순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 육성 프로그램, 사회혁신 컨퍼런스, 도민 체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과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로 하면 된다.
권용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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