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車금융 대출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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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스트레스 DSR 사정권
이번 추가 대출 규제로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기타대출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돼 전 금융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사정권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을 규제 울타리에 포함한 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우선 2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대출이 올 하반기부터 3단계 DSR 규제를 받는다. 기타대출은 토지나 상가 담보대출, 예금 담보대출 등을 일컫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토지 등 기타대출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실제 규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이번 3단계 조치로 모든 가계대출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문턱도 대폭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유형과 만기 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 한도가 100만~400만원(2~3%)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5.5% 금리로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현재 대출 한도는 1억52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1억4800만원으로 한도가 400만원(약 3%)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받는 3~5년 고정형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으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 같다”며 “예고하던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카드론, 자동차금융 등 모든 가계 대출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우선 2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대출이 올 하반기부터 3단계 DSR 규제를 받는다. 기타대출은 토지나 상가 담보대출, 예금 담보대출 등을 일컫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토지 등 기타대출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실제 규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이번 3단계 조치로 모든 가계대출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문턱도 대폭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유형과 만기 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 한도가 100만~400만원(2~3%)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5.5% 금리로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현재 대출 한도는 1억52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1억4800만원으로 한도가 400만원(약 3%)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받는 3~5년 고정형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으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 같다”며 “예고하던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확정 발표하면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카드론, 자동차금융 등 모든 가계 대출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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