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농락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나온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을 겨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은근슬쩍 사실관계가 틀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HMM 본산 부산 이전’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법원에서 패소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고, 커피 재료비만 갖고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지금 허위사실유포죄로 2년 반 동안 재판을 받는 중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 거짓말 안 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는 어차피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는 징역형 내지 벌금형 확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후보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늘어놓고 있는 숱한 거짓말들은 명백한 양형 가중 사유”라며 “허위 발언들을 기록해뒀다가 향후 재판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