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허위 보고서 혐의 이규원 검사, 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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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기재 비중 작아" 판단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사건에서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형 선고가 면제되는 제도다.
법원은 이 전 검사가 윤중천 씨와 면담한 보고서 중 녹음 없이 기억을 되살려 작성한 부분만 허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허위 기재 부분이 3차례 면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과 관련한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 관련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고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윤 씨 및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이 전 검사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만 유죄로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생각한다”며 “일부 쟁점은 항소심에서 더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