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음악 틀려면 사용료 내야"…저작권 범위 정립한 바른
입력
수정
지면A17
승소의 전략
음저협, 롯데GRS와 저작권 소송
"음원 구입했어도 수익 창출 위해
복제·공급땐 저작권자 허락 필요"
'판매용 음반' 미해당 입증 주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이 음저협을 대리해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를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음저협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공연권을 포함한 저작권 이용을 허락받아야 하는지였다. 2008년부터 일부 업체는 공연권 이용 허락 없이 롯데GRS 등에 음악을 제공해왔고, 음저협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주장했다.
1·2심은 매장용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공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으나, 바른은 상고심에서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음원으로 별도 수익을 창출하므로 일반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원심을 뒤집었다.
바른은 2016년 대형 전자제품 유통 매장의 음악 재생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법리적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 음원 서비스 업체의 사업 모델을 철저히 분석해 이들의 영리적 특성이 일반 소비자용 음반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했다.
이응세 바른 변호사는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는 음원을 서버에 저장해 매장에 공급하는 새로운 거래 관계를 형성하므로 공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