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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 확정

박 시장 '공선법 위반 배우자 사법리스크' 넘지 못해 '당선 무효'
박 군수, 채용 청탁 비위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직위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을 주도했던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과 박 군수는 같은 날 직위를 잃었다.

박 시장은 배우자의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해 '당선무효' 처리됐다.

배우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이 확정됐다.

두 단체장이 직위를 잃으면서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신안군 제공
두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목포남항 친환경 선박 거점 육성을 중점 추진해 왔다.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 지급, 1섬1뮤지엄 사업 등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하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발돋움했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두 단체장의 공백을 메울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신안=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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