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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보장' 생명보험 상품도 세금혜택 받을 수 있다는데…

연금저축보험 등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IRP·연금저축, 연금 수령시 소득세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가족을 남겨둔 갑작스러운 사망, 예기치 못한 질병 또는 상해,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 등 삶의 단계별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게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위험 보장 외에도 생명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바로 ‘세테크’(세금+재테크)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생명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때 통상 14%(지방세 포함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다.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납입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받는다.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13.2%가 세액공제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은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운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면 148만5000원, 연 5500만원을 초과하면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선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낸다. 일반 계좌에선 손실과 관계없이 이익이 나면 과세하지만, 연금 계좌에선 손실을 반영한 순이익에 세금을 매긴다.

다만 IRP와 연금저축에 한번 돈을 넣으면 적어도 55세까지 자금이 묶인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에 대해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지만,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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