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제한 강화…1주택자 주담대 가능한 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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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 등 4대銀 주담대 중단
주택 구매 지역 따라 제한 차등
대출땐 만기 설정 기한 따져봐야
이에 1주택자가 주담대를 빌리기 어려워졌지만, 구매 대상 주택이 속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은행별로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신한은행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1주택자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에 소재한 주택에만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구매할 때 우리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만약 집이 없는 30대 청년이라도 집을 소유한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 4개 지역구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때 우리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은행별 주담대 조건을 비교할 때는 주담대 만기를 최대 몇 년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만기를 길수록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담대 중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는 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대상의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