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 보험금 감액, 계약시 안알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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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관 설명 안하면 불가"보험사가 ‘전이암은 일차성 암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을 계약 당시 피보함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보험 가입자 A씨가 “전이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시 진단비 2000만원,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보험사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갑상샘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원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갑상샘암을 기준으로 440만원만 지급했다.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른 것이다. 이에 A씨는 관련 약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A씨 손을 들어주며 B보험사에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이 약관이 일반적이며 별도 설명 없이도 예측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약관조항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보장 범위, 지급액 등과 연관되는 보험계약의 핵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은 보험사 설명 없이 전이암은 암이 처음 생긴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