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또 출퇴근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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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85% 찬성 가결…최종협상 결렬 땐 내일 전면 파업
노조 "임금 23% 올려달라"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근거
조합 "적자 1조…인상 불가"
버스 준공영제 지속 못할 수도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 버스노조 “올해 임금 23% 인상”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된 근거다. 시는 노조 요구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평균 임금이 약 15% 오르고 여기에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총 2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급 인상은 4.48%였지만 명절 수당을 평균 65만원가량 올려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2020년 이후 최대인 5.58%에 달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사측 부담액이 888억원 늘었는데,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올해만 3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올해 버스 재정 적자만 9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려면 시가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시민에게 전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파업 강행 시 출퇴근 대란 불 보듯
그럼에도 서울버스노조는 요지부동이다. 서울버스노조 관계자는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에도 버스 노동자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시·서울버스조합 측 임금체계 개편 제안을 거부했다.노조 측 주장대로 현행 임금체계가 유지되면 인건비가 급증해 준공영제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버스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개별·집단 소송만 150여 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대상자도 전체 조합원(1만8000여 명)의 78% 정도인 1만4000명에 달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모든 비용을 사측이나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 밖에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정년 연장, 암행 감시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암행 감시는 서비스 품질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서울버스조합과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전면 파업을 고려한 긴급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이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하루 173회 증편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 시간 기준을 1시간 늘리고 막차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다.
오유림 기자 our@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