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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부담에…"주15시간 미만 알바만 구해요"

자영업자 공고 20%가 '초단기'
경총 "실효성 낮아 폐지해야"
서울에 있는 한 국립대는 최근 학내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를 내면서 ‘주말·평일 각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 조건을 내걸었다. 공고 제목에는 ‘초단시간 알바’라는 키워드가 포함됐다. 울산의 한 식음료 매장은 “평일 주 3회,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 같은 초단시간 알바가 아르바이트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19일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근무 공고의 비중이 지난해 19.7%에 달했다. 알바 공고 5건 중 1건이 초단시간 일자리라는 얘기다. 2021년 16.2%, 2022년 16.8%, 2023년 18.0% 등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근로시간을 ‘풀타임’으로 정하지 않고 ‘협의’한다는 공고 비율도 2019년 63%에서 지난해 81.1%까지 급증했다.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는 건 경기 악화로 매출은 줄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도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치를 추가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다. 주 5일제의 경우 시급 근로자에게 일당의 20%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반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영세 자영업자가 초단시간 알바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주휴수당이 끼어들어 실무 혼선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주휴수당 개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 안팎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낮아진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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