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1일당 1/1000에서 0.5/1,000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경감돼 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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