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향한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음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전문.
===
저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 (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NEA), 1974년 무역법 제604조 개정판(19 U.S.C. 2483), 및 제목 3의 섹션 301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속적인 불법 오피오이드 및 기타 약물의 유입이 우리 국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 공공 서비스,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갱단원, 밀수범, 인신매매업자 및 모든 종류의 불법 약물이 우리 국경을 넘어 지역사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효과적으로 불법 약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적절한 주의와 자원을 배분하거나 미국 법 집행 기관과 실질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DTOs)은 펜타닐,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및 기타 불법 약물의 세계적인 생산자이며,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중독과 폭력을 조장하는 거대한 양의 마약을 재배, 가공 및 유통합니다. 이 DTO들은 종종 초국적 카르텔과 협력하여 불법 약물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며, 비밀 공항, 해양 경로 및 육상 경로를 활용합니다.
남부 국경에서의 도전 과제가 대중의 의식에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북부 국경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범죄 네트워크는 인신매매 및 밀수 작전과 관련이 있으며, 효과적인 검증 없이 불법 이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펜타닐 및 니타제네 합성 실험실을 운영하는 멕시코 카르텔의 존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망과 국제 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같은 불법 약물의 흐름은, 후자의 경우 기존의 세금 및 세금 면제 조항인 '미세 미소'로 인해, 미국 내에 공공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20일의 대통령 메모랜덤(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정책) 및 2025년 1월 20일의 행정명령 14157(카르텔 및 기타 조직을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 및 특정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밀반입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금융 거래 및 보고 분석 센터는 최근 불법 합성 오피오이드 수익의 세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의 펜타닐 생산 증가와 국제 마약 유통에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불법 약물의 공공 건강 영향에 대한 북미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경관리청(CBP)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멕시코보다 훨씬 적은 양의 펜타닐을 압수했지만, 펜타닐은 매우 강력하여 아주 소량의 약물만으로도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가정에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부 국경을 넘어 들어온 펜타닐의 양은 950만 명의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공공 건강 위기와 국가 비상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캐나다의 협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제1절 (a)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와 그 시민들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국경이 없는 나라는 결코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이 침식되고, 우리의 법이 짓밟히며, 우리의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우리의 국경이 무시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2025년 1월 20일 제정한 (남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 사태 선언)보다도 더 큰 위협으로서 불법 이민자와 불법 약물의 미국 유입이 미국에 미치는 심각성을 선언했습니다. NEA에 따라, 나는 이전 선언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상황, 즉 펜타닐 및 기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망의 공공 건강 위기와 캐나다가 DTO 및 다른 마약 및 인신매매업자, 도주 범죄자 및 약물을 체포, 압수, 구금 또는 기타 방식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실패를 포함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이러한 행동 부족은 미국 외부에서 시작된 상당한 부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합니다. 나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NEA 및 IEEPA에 따라 다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합니다. 이 국가 비상 사태는 결정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나는 이 명령에 명시된 캐나다 제품에 대해 법률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IEEPA의 섹션 1702(a)(1)(B)에 따른 나의 권한을 들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다른 권한에 따른 조치가 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특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제2절 (a) 연방 등록 공고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캐나다 제품이 포함된 모든 품목(이 섹션의 (b)항에 명시된 제품을 제외하고)은 법률에 따라 추가 25%의 세율에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2025년 2월 4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01 이후에 소비를 위해 들어오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그러한 시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들어오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되는 상품 중에서 2025년 2월 1일 오전 12:01 이전에 배송 항구에서 선적되었거나 최종 운송 수단에서 전환 중인 상품은 CBP에서 명시된 대로 수입자가 인증하는 경우에만 추가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 14156(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 선언)의 섹션 8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그리고 연방 등록 공고에 포함된 바와 같이, 연방 등록 공고에서 정의된 캐나다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법률에 따라 추가 10%의 세율에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2025년 2월 4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01 이후에 소비를 위해 들어오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되는 상품에 적용되며, 다만, 그러한 시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들어오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되는 상품 중에서 2025년 2월 1일 오전 12:01 이전에 배송 항구에서 선적되었거나 최종 운송 수단에서 전환 중인 상품은 수입자가 연방 등록 공고에 명시된 대로 CBP에 인증하는 경우에만 추가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c) 이 명령에 의해 설정된 세율은 해당 수입 품목에 적용되는 다른 세금, 수수료, 청구금 또는 요금에 추가됩니다.
(d) 캐나다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유사한 조치를 통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대통령은 이 명령에 따른 세금을 증가시키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 캐나다 제품에 대한 수입 세율을 정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명령의 효과를 위해 미국의 조화 관세 일정(HTSUS)에 필요한 수정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수정을 연방 등록 공고를 통해 HTSUS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의해 HTSUS에 대한 수정은 2025년 2월 4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01 이후에 소비를 위해 들어오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되는 품목에 대해 유효하며, 이러한 조치가 명시적으로 축소, 수정 또는 종료될 때까지 유효성을 유지합니다.
(f) 캐나다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9 CFR 146.43에 정의된 "국내 상태"에 따라 입국이 허용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이 명령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적용을 받으며, 2025년 2월 4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01 이후에 미국의 외국 무역 구역에 입국하는 경우, 이 섹션의 (a)항 및 (b)항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특권 외국 상태"로 입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미국 외국 무역 구역에 입국할 당시 적용되는 HTSUS 하위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에 따릅니다.
(g)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h)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19 U.S.C. 1321에 따른 면세 최소 처리는 이 섹션의 (a)항 및 (b)항에 설명된 품목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캐나다와의 무역에 관련된 이전의 대통령 선언, 행정명령, 또는 기타 대통령의 지침이나 지시는 이 명령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명령의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료되거나 중단되거나 수정됩니다.
(j) 이 섹션의 (a)항 및 (b)항에 설명된 품목은 50 U.S.C. 1702(b)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합니다.
제3절 (a)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및 국토안보 보좌관과 협의하여 우리 북쪽 국경의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협력적 집행 조치를 통해 이 공공 건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판단하면, 이 명령 제2절에서 설명된 세금은 제거됩니다.
(b) 국토안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및 국토안보 보좌관과 협력하여, 캐나다 정부가 협력적 집행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 및 불법 약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제4절 국토안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 법무장관, 상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규칙과 규정의 채택을 포함하고, IEEPA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기능의 일부를 국토안보부 내에서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 부서와 기관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절 국토안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 법무장관, 상무부 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및 국토안보 보좌관과 협력하여, 이 명령에 따라 선언된 IEEPA에 따른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NEA의 섹션 401(c) (50 U.S.C. 1641(c)) 및 IEEPA의 섹션 204(c) (50 U.S.C. 1703(c))에 일치해야 합니다.
제6절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사항도 다음을 심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 부서,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예산 관리국장(OMB)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야 합니다. (c) 이 명령은, 그 어떤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담당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어떤 권리나 혜택(실질적 또는 절차적)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생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