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된 '먼지쌓인 법' 꺼낸 트럼프…IEEPA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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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근거로 낸 IEEPA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 권한
취임날 '국경 비상사태'로 빌드업
미국서도 "관세에 활용 부적절"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 권한
취임날 '국경 비상사태'로 빌드업
미국서도 "관세에 활용 부적절"


이런 법안들에 비해 IEEPA는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다. IEEPA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존 협정 등을 모두 뛰어넘는 경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법이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멕시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번에는 대선 전부터 적극 검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SNS에 지금이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밝혔고 취임 당일엔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IEEPA 적용을 위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이 목적인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IEEPA 대신 의회 입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회 입법은 적어도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변수다. 취임 직후 속전속결식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에 옮기려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공화당의 우위가 근소한 만큼 의회에서 다른 관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계) 47석이고, 하원은 218석 대 215석이다. 공화당에서 몇 명만 이탈자가 나와도 의회 통과가 어려워진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이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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