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투자만 해도 稅혜택…韓, 설비투자만 '찔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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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기업규제 '역주행'
(2)경쟁국 대비 뒤처진 세제 지원
첨단산업에 兆단위 투자해도
적자 내면 세제 혜택 '제로'
美는 적자 기업에 현금 환급
공제율도 韓보다 5%P 더 높아
26% 넘는 법인세 최고세율
사내 유보금 차별 과세도 '가혹'
(2)경쟁국 대비 뒤처진 세제 지원
첨단산업에 兆단위 투자해도
적자 내면 세제 혜택 '제로'
美는 적자 기업에 현금 환급
공제율도 韓보다 5%P 더 높아
26% 넘는 법인세 최고세율
사내 유보금 차별 과세도 '가혹'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했다면 ‘적자 기업’ 딱지를 떼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국내엔 AMPC 같은 제도가 없을뿐더러 설령 있더라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 게 뻔해서다. 세액공제는 흑자를 낸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인 만큼 적자 기업은 당장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적자기업은 공제 혜택 없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뒀다. 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15%(대기업)만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선 올해 공제율을 20%로 높였다.
미국은 다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적자 기업에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반도체는 건물, 토지 관련 투자금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꼭 필요한데도 반도체 장비와 클린룸 등만 따로 발라낸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세액공제 때 사무동을 제외한 생산 및 R&D 관련 건물·토지 투자금의 25%만큼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 범위가 넓고 공제율도 5%포인트 높다. 공장 건물에 3조원, 장비에 7조원을 투자하면 미국에선 2조5000억원(10조원의 25%)을 돌려받지만, 한국에선 1조4000억원(7조원의 20%)뿐이다.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 체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018년 8단계이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35%에서 21%로 낮췄다. 한국은 같은 해 3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확대하고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낮췄지만, 최고 세율은 여전히 미국보다 높다.한국 기업은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낸다. 이를 반영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가 아니라 26.4%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31.5%) 등 10곳뿐이다.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은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에도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통해 세금을 낸 뒤 투자, 인건비, 상생협력 지출에 쓰지 않고 유보된 이익에 20%를 과세한다. 미국도 유보이익 중 배당에 투입하지 않은 이익의 2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지만, 기업이 사내 유보 필요성만 입증하면 더 따지지 않는다. 이 덕에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은 유보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로 떠난 여러 기업을 ‘유턴’시켰다”며 “반면 한국은 높은 법인세가 ‘탈(脫)한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김채연/성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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