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광장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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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소송전에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
법원 "차액가맹금, 가맹계약 합의 필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가능성
법원 "차액가맹금, 가맹계약 합의 필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가능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먼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원재료나 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유통마진은 차액가맹금이 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가 특정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이 적정 도매가격이 된다.그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주요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광장의 공정거래]](http://img.www5s.shop/photo/202503/01.39715454.1.jpg)
이에 대해 법원(1심과 2심 동일)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가맹사업법령에서 가맹금의 한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인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차액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개이므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2024. 7. 3. 시행)이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 역시,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법원은 P사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묵시적 합의 포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살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전 연도에 수취한 차액가맹금의 사후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사이에서 장래 차액가맹금 수령 여부에 관한 합의의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중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가맹점사업자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가맹거래를 하면서 원·부재료 공급 시 가맹본부의 마진율 등 마진구조에 관해 설명하였거나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P사 사안에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차액가맹금 지급액 및 지급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던 과거 시기까지 그 부당이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는 ▲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산정방식 ▲ 차액가맹금의 가맹계약 반영 방식 ▲ 적정한 차액가맹금 비율 기준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는 구조(차액가맹금 또는 로열티)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등 숨은 법적 쟁점이 상당하다.
현재 P사 사건은 줄줄이 제기되어 있는 차액가맹금 소송 당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차액가맹금 수취구조를 가지는 대다수의 가맹본부들에게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가맹거래의 수익 구조를 로열티 모델로 전환하는 등 가맹계약의 거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차액가맹금 관련 첫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광장의 공정거래]](http://img.www5s.shop/photo/202503/01.386273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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