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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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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차액가맹금 소송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피자 업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부터 시작된 차액가맹금 소송이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 등 각종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대체 차액가맹금이 무엇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점에 주목하여 피자 업종 가맹본부(이하 “P사”)에게 21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단한 것일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P사 소송의 쟁점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먼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원재료나 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유통마진은 차액가맹금이 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가 특정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이 적정 도매가격이 된다.그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주요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P사 사안에서 가맹본부(피고)는 가맹점사업자들(원고들)로부터 최초 가입비, 고정 수수료(로열티) 외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붙이는 형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은 이러한 형태의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 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

    2025.03.05 11:02
  • 국내 이커머스 성장세 확 꺾였는데...中 플랫폼 공세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내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24년부터 이어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소위 C-커머스의 공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 역시 존재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연간 20% 가까이 성장하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2023년 8.4%, 2024년(1~10월) 기준 6.6%로 떨어지며 성장률이 둔화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3高 현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내수 소비 침체도 올해 유통업체들이 넘어야 하는 큰 산이다.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거래행위 가장 높아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하여 2가지 유의미한 발표를 했다.먼저 공정위는 2024년 12월 1일 ‘2024년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보다 5.2%P 감소하였고, 그중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수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납품업체가 체감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률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률은 온

    2025.01.08 09:49
  • "오픈마켓 20일, 자사몰은 60일"…중개·직매입 '한몸'에 이중규제 우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유통업계 규제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판매대금의 정산 기한과 별도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당정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특별법 적용으로그동안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일명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왔다. 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납품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제2조 제4호)로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졌다. 동시에 입점 업자와의 관계는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반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율해왔다.문제는 입점 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된 일부 사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

    2024.11.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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