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유통 총책에 징역 12년 확정…“필로폰 가액 산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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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조직 연계, 국내 유통책과 공모
추징금 1억750만 원…상고 기각
추징금 1억750만 원…상고 기각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유통책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국내 유통책들과 공모해 2023년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낮아 실제 가치는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며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명령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법원은 대검찰청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필로폰의 순도가 90% 이상이어서 상품 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필로폰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적용할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마약류 오·남용 우려를 고려할 때 국내 도매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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