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중구·종로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경계·경비 태세를 크게 강화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선고 당일 경찰은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연가 사용을 중지하고 대기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하는 최고 대응 단계를 말한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종로구와 중구를 8개 지역으로 나눠 서울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근무하는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 경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장은 각 지역의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관장한다. 당일 종로구·중구 일대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에 가로막혀 119구급차와 112순찰차 등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도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 일선 서장급인 총경만 30명가량을 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다. 현장에서 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 시위 진압 장비를 동원하는 훈련도 하고 있다. 폭발물 탐지, 폭파 협박, 인명 구조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과거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 관리를 위해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복을 입은 형사도 현장 곳곳에 배치된다. 시위대의 폭력·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들이 이들을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를 운영한다. 현행법상 헌재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으로, 경찰은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싼 뒤 일반인 접근을 통제할 예정이다.

헌재에 대한 폭력사태 예고 글은 60여 건이 신고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헌재를 협박하는 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