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검찰 즉시항고해 윤석열 대통령 상급심 판단 받아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대검찰청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규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검찰이 기간 내)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 결정이 나온 뒤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건 지난 7일이다. 윤 대통령 석방과 무관하게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게 천 처장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이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재구속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일단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으니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구속 취소 결정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도 “재판부에서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비슷한 조치에 대해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수사팀 반발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석방 지휘가 곧 항고를 포기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해석이 갈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문만 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