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발행 대신 증자”...보험사 자본 규제 패러다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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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비율 권고치 135%로 낮추고
은행처럼 기본자본 비율 도입
당국 “자본의 질 개선 유도”
은행처럼 기본자본 비율 도입
당국 “자본의 질 개선 유도”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권의 자본 규제는 킥스 비율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 인허가를 받거나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선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상 규제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그동안 50%포인트 여유를 두고 150%를 권고치로 써왔다.
문제는 작년 초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시작했다. 금리 하락으로 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보험사들은 역대급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본성 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킥스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이 크게 악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1월 15일자 A16면 참조

그 대신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도입하고, 보험사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돼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왔다. 반면 국내 은행권과 유럽, 캐나다 등에선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킥스 비율 권고치와 기본자본 킥스 규제 수준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규제가 일방향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순위채를 발행해 보완자본을 키우지 말고, 증자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탄탄히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인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킥스에서 이미 재해 위험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중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당국 방안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조정되면 보험업권 전체 적립액은 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한 적립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돼 배당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서형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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