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불로 위층 피해…아파트 단체보험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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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윗집 보험사 삼성화재에
단체보험사 현대해상 구상금 지급"
단체보험사 현대해상 구상금 지급"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가구별로 서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비롯됐다. 705호에서 발생한 불이 위층인 1305호까지 번져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약 948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삼성화재는 1305호 소유자와 개별 화재보험을 체결했고,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 및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었다.
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474만원씩 지급했는데 삼성화재는 705호 과실을 이유로 현대해상의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파트 내 개별 가구가 단체보험상 ‘타인’인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가구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해상은 모든 가구가 공동 피보험자로 가구 간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현대해상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삼성화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705호 소유자와 거주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1305호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며 “피고(현대해상)는 원고(삼성화재)가 1305호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비롯됐다. 705호에서 발생한 불이 위층인 1305호까지 번져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약 948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삼성화재는 1305호 소유자와 개별 화재보험을 체결했고,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 및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었다.
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474만원씩 지급했는데 삼성화재는 705호 과실을 이유로 현대해상의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파트 내 개별 가구가 단체보험상 ‘타인’인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가구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해상은 모든 가구가 공동 피보험자로 가구 간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현대해상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삼성화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705호 소유자와 거주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1305호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며 “피고(현대해상)는 원고(삼성화재)가 1305호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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