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빨리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하면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판사들의 성향이 최고 변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법부가 이 정도일지 몰랐다”고 말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도 재판부에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이 대표의)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최종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종심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박주연/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