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결…절차대로 되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31일 “한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고,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 절차대로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인용 5명 vs 기각·각하 3’ 교착설이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결론이 나기 위한 최우선 카드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의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위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