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 르펜, 징역 4년…대선출마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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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예산으로 보좌관 월급 지급
1심 실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1심 실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의 EU 예산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공직 선거 출마 금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출마 금지 조치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발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5년간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했다.
이에 따라 2027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르펜 의원이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이 열려 승리해야만 출마 자격이 회복된다. 르펜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 등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해 RN 관계자들이 10년 이상 총 290만유로(약 46억원)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했다며 “극우 정당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비용을 유럽의회가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혀온 르펜 의원과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와 프랑스 총선에서 약진하며 지지 세력을 넓혀온 RN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안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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