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광역형 비자’ 제도가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 우수인재에 체류 문턱을 크게 낮춰주는 ‘톱티어 비자’ 제도 운영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자 제도를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부산·광주·강원·전북·제주 등 14곳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광역지자체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각 광역지자체 상황에 맞게 비자 발급 및 체류 조건을 설계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14개 광역지자체에 최대 5630명에게 광역형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유학 비자(D-2) 형태로 광역형 비자를 발급한다. 발급 한도는 4420명이다. 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공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등록금, 생활비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들 광역지자체 중 일부는 학기 중 인턴으로 근무하거나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시간을 확대해주는 것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관련 유학생에 광역형 비자를 발급한다. 인천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게 비자를 내주고 체류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경기·경남·경북·대구 등 4개 광역지자체는 특정활동 비자(E-7) 형태로 광역비자를 발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직(E-7-1), 준전문직(E-7-2), 일반기능직(E-7-3)으로 나뉘며 총 87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해당 광역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 발급 한도(쿼터)는 총 1210명으로 정해졌다.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기는 공학·데이터·네트워크 분야 기술인력 중 한국어 능력 우수자, 경남은 제조업체 중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 대구는 생명과학·로봇·데이터·전자공학·기계공학 전문인력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 운영도 정식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정주가 가능한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를 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체류한 지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글로벌 100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외국인 중 연간 소득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세 배(약 1억4986만원)인 사람만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톱티어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첨단산업에 로봇과 방산 분야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이 내걸고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