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덕수가 쓴 상법 거부권, 민주당 대선 승리시 철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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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때도 철회 전례
민주당 대선 승리시 자연스럽게 공포
법안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 손에
민주당 대선 승리시 자연스럽게 공포
법안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 손에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표결 후 부결된 뒤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두 달 정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 각각 한 번씩 거부권이 철회된 적이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1956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썼다가 거둬들였고, 박정한 정부에서는 1964년 탄핵심판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민주당에선 대선을 이긴 뒤 한 권한대행이 쓴 거부권을 철회하면 상법 개정안이 자연스럽게 공포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 일각에선 이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법 개정을 동의하는 의원이 있는 만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표결을 해보자고 하지만, 3분의2를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법인데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건 험난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우 의장이 법안 상정 여부 및 시점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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