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변호사 자격정지 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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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선거자금 불법 사용
총 5년간 변호사 활동 제한
총 5년간 변호사 활동 제한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총괄본부장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은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가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일부 자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SNS 계정 운영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유죄로 봤다. 다만, 선거사무원에게 과도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허위 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그는 앞서 ‘도도맘 무고 교사’ 사건으로 2023년 1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자격이 이미 4년간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형량이 더해지며 총 5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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