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한 A씨는 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가 든 보험 약관엔 보상 대상이 ‘치매 상태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돼 있다. 보험사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치매척도(CDR) 등 중증도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간병보험은 약관에서 치매 진단 확정 조건으로 CDR 등 평가지표 점수를 정해놨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치매 판정을 받았더라도 간병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약관상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하는 이유다. 약관상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보상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