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대 모집인원 확정 위한 후속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는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각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각 대학이 조정된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출 기한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가능하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