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료유를 만들어 판 일당이 환경부 수사로 적발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2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섞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개 업체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16억원 상당의 불량 연료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2023년 9월 부산의 한 목욕탕 화재 폭발 사고가 불량 연료유 때문이라는 보도 이후 시작됐다. 폐기물 이송 정보와 현장 잠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씨 일당은 정제 과정 없이 값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그대로 섞어 연료유로 제조한 뒤 판매했다. 제조 공정이나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연료유는 대부분 제조업체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들은 각각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