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2차 상표·디자인·저작권 분과회의’ 세미나에서 최동두 외국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2차 상표·디자인·저작권 분과회의’ 세미나에서 최동두 외국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가 기업 실무자들과 함께 상표권 관련 최신 판례를 공유하고 실무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 최동두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상표권 분쟁과 부정경쟁방지법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쟁점을 설명했다.

KINPA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2차 상표디자인저작권 분과회의’를 열었다. 주요 기업 소속 운영위원을 비롯해 법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오늘 법무법인 바른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고 반갑게 생각한다”며 “실무 중심의 판례 공유와 해석이 기업의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 국내 판례 8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특히 제품 포장이나 외형이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실무상 식별력 판단 기준과 침해 성립 요건에 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상품 외형이나 포장도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며 “유명 상표로 기능하는 상품 형태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 외국변호사는 미국과 영국에서 다퉈진 상표권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 해석의 차이를 짚었다. 그는 미국 연방법원이 적용하는 ‘로저스 테스트’를 예로 들어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예술적 표현은 상표 침해에서 일정 부분 면책될 수 있지만, 상업적 상품에 적용된 패러디는 보호받기 어렵다”며 “예술이나 상품이냐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상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