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촬영 후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된 중국인들이 이틀 뒤 평택 미군기지를 또 사진 찍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아파치 헬기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부대 촬영 후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된 중국인들이 이틀 뒤 평택 미군기지를 또 사진 찍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아파치 헬기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는데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지난 23일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는 것이 의아하다는 게 법조계 등의 시각이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께 또 풀어줬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풀어줬다"며 "이틀 전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재차 합동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