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 무전기도 소지…"도청여부 조사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미 군사시설 사진 촬영한 10대 중국인
적발 당시 무전기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 당시 무전기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군과 B군은 적발 당시 각각 한 대씩의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무전기는 전원은 켜졌지만, 주파수는 제대로 잡히지 않아 즉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해당 무전기의 성능과 용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확인하고 있으며, 군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인지 여부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군과 B군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함께 입국한 직후부터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원, 청주, 평택의 공군기지와 미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 인천·김포·제주 국제공항 등 3곳을 방문해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은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시설 등이 포함됐으며, 연사 기능을 활용해 촬영한 탓에 수천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지난달 22~2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촬영 중 적발돼 수사당국에 의해 입건됐다. A군은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들의 사진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특히 A군이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외부 지시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의 출국은 당분간 정지된 상태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던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됐다.
이들은 앞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돼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취미 생활"이라고 해명했으며, 수사당국은 "공중 항공기만 촬영했고 장비나 촬영 내용에서도 현행법 위반 요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